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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안철수 의원 복지위 배정 거부
국회법 절차 무시, 비교섭단체 의원 상임위 선정은 의장 몫
[ 2013년 05월 09일 14시 01분 ]

국회 사무처가 안철수 의원의 복건복지위원회 배치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회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9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와 의장 접견실에서 만나 이 같은 결정을 전달했다.

 

현행 국회법 48조 2항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정권을 갖는다는 얘기다.

 

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상의 없이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를 배정, 발표한 여야 지도부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간 안 의원은 그 동안의 관례상 해당 지역구 의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이 속해있던 정무위원회로 가는게 통상적이었다.

 

하지만 보유중인 안랩 주식 백지신탁 문제 등이 걸리면서 다른 상임위를 원했고,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정무위원회로, 안 의원이 복지위로 옮기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상태였다.

 

국회 사무처가 안 의원의 복지위 배정을 거부, 원점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강 의장이 직권으로 안철수 의원 상임위를 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안 의원은 강 의장에게 면담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 자리에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철수 의원 측은 “절차나 소통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 어떤 상임위에 배정되느냐를 떠나 절차상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할 생각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민정혜기자 mjh_nu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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