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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국내 A제약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9년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A제약사 계열사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A사의 정기적금 또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법인세법상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로 여기고, 이 같은 담보를 자금의 우회지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계열사들이 A사의 2004~2007년도 예금을 담보로 삼은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했다.
이 규정에 따라 먼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연도에 연 9%의 당좌대출이자율로 이 사건의 예금액에 대한 인정 이자를 계산했다.
그리고 A사가 이미 수익으로 계산한 예금수입 이자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행위 부인규정액으로 삼아 익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동작세무서장에 통보했다.
동작세무서장은 이에 지난 2010년 3월 23일 A사에 2004~2007까지 각 사업연도에 따른 귀속 법인세를 부과했다.
부과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별로 2004년도 7억3537만9260원, 2005년도 4억474만6920원, 2006년 1억3242만990원, 2007년도 1025만 6100원이다.
그러나 A사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했다.
사업 특성상 보유·유지하던 현금성 자산 일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예금을 보유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위해 새로 예금을 넣어 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회사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예금 중 일부만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는 은행들이 특수관계 법인의 담보를 요구하는 관행에 의한 것”이라며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회사의 예금을 계열사에게 담보로 제공해야 할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의 담보 제공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춰봤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예금의 수입이자를 차감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