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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서비스 접근 방식 '동상이몽'
9일 건보공단 토론회서 가입자·공급자, 건보재정 문제 시각차 확연
[ 2013년 05월 09일 20시 00분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서비스의 정확한 범위와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9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개토론회'에선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 모두 접근 방식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가입자는 필수의료서비스 개념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자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보험자는 재정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급여 진입과 퇴출이 적절히 이뤄지는 관리시스템 강화를 거론했다.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국장은 "필수의료서비스는 환자 입장에서 개념상 용어에 불과하고 이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한도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소극적 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의약품과 치료행위 등이 효과 면에서 동등수준을 초과하면 모두 필수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건강보험 급여화가 필요하다. 식약처 허가를 받으면 비용효과가 낮아도 무조건 비급여로 하지 말고, 본인부담 차등화 등 급여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정희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급여화를 수차례 강조했다. 현 대표는 "이들 3대 비급여는 반드시 급여화해야 한다"며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을 달더라도 비급여 행위와 비용 자체에 관한 자료를 확보애햐 이런 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지원금과 사용자 부감금 등을 전방위적으로 고려하고 제도를 개선하면 무상의료는 먼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급자인 유승모 대한의사협회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보장성 강화 움직임을 우려했다. 유 이사는 "정치권에서 VIP(대통령)가 기침하면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폐렴에 걸린다는 것을 지난 7년간 목격했다"며 "지킬 수 없는 공약의 자기반성과 사과 없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우려감을 표한다"고 했다.

 

유 이사는 "만 15세에서 65세 미만에서 최대의 생산성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구와 산업구조를 예측하고 경제활동 인구 등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는 임의비급여에 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급여권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며 "환자가 원하는 항목은 법정비급여로 정리해 의료분쟁이 생기지 않고 서서히 급여권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룡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다. 비급여 중 의료적 중대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기으로 필수의료를 잘 골라내야 한다"며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 실장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재정 안정화를 고려해 현행 급여항목을 재검토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급자가 자유로워지려면 포괄수가제 안에 녹여서 가는 것도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보장성 범위에서 형평성의 이슈를 포함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암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더니, 민간보험사가 이득을 얻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획기적으로 보장하려면 민간 관계의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오늘은 듣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오는 6월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보장성 계획을 발표한다"고 마무리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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