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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환자 원하지 않으면 1매
보건의료직능발전委 공익위원들 결정, 의료계 강력 반발 예고
[ 2013년 05월 09일 23시 25분 ]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발전위)가 9일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직능발전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8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능발전위 공익위원들은 처방전 2매 발행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조제내역서는 환자에게 의약품 조제 내역을 알려주는 것으로, 약사회는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을 허용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그간 공익위원들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온 만큼 관련 조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선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처방전 2매 미발행에 관해 벌금 200만원을 물리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는 의협에 이 점을 상기시키며 과태료 처분으로 경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이 직능발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직능발전위가 결정하려고 해선 안 된다.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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