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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도구를 불법으로 개조해 수십여 명의 환자에게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수술 도구를 불법 개조해 사용한 혐의로 성형외과 의사 K모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K 원장은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구와 강동구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공업용 연마기를 불법으로 개조해 일명 ‘스카나이프’ 시술을 수십여 명에게 해왔다.
K 원장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피부가 변형되고 괴사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 원장의 병원을 압수수색해 불법 의료기구와 진료기록부를 증거로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