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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올파마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비티엑스에이주사'로 5월20일부터 오는 8월 19일까지 3개월 간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약사법 제68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의학, 약학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해 광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올바이오파마는 이 같은 법률을 어기고 지난 2월 27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툴리눔 톡신 성분의 '비티엑스에이주사'를 광고, 해당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올바이오파마는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및 사시 등에 사용되는 '비티엑스에이주사'의 제품정보를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요약 정보'를 함께 공개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광고, 약사법을 위반했기에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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