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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삽관 지연 환자 사망 K대병원 1000만원 배상
법원 "복막염환자 사후 조치 미흡으로 사망 인정"
[ 2013년 05월 14일 12시 13분 ]

질환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기관 삽관 지연으로 패혈증과 저산소혈증을 유발케 해 복막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서울 소재 유명 대학병원이 법적 책임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윤선)은 K대학병원에서 복막염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환자에 병원 책임이 일정부분 존재한다고 판단, "병원은 유족에 손해배상액 1000여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 H씨는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을 느껴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검진을 통해 게실염 의증 소견을 진단받았고 병원은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를 투여한 뒤 입원 및 금식 조치를 취해 치료에 착수했다.

 

하지만 치료 시작 이틀 뒤에도 그는 극심한 복부통증 호소, 점액질 섞인 혈변을 보는 등의 양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사나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H씨가 복부팽만감과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자 의료진은 복부 및 골반 CT 검사를 통해 복막염을 확인했고 보호자에게 기관지 삽관 후 응급개복수술을 할 것임을 알렸다.

 

29분여가 지체 된 기관지 삽관 이후 진행된 응급수술 과정에서 결장 부위 구멍이 뚫린 것이 발견, 문합술을 통해 수술을 마쳤지만 의식 불능 상태를 보이던 H씨는 패혈증에 의한 전신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병원에 입원한지 3일만에 환자를 잃게 된 유족은 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및 환자 경과관찰 소홀 등을 이유로 1억6650만원을 보상하라는 법정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재판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 H씨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씨에 대장게실 천공 및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의료진은 복막염을 의심하고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 복부 및 골반 CT를 신속히 실시하지 않았다"며 "환자가 지속적인 복부 압력 상승과 구토 및 혈변 양상을 띠는 것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대장게실염 합병증인 대장게실 천공과 복막염 진단을 지연시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병원 의료진의 기관지 삽관이 14분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진은 기관지 삽관을 29분만에 진행해 환자에 저산소혈증 및 심정지를 유발한 과실이 상당하다"며 "H씨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병원이 복막염 진단 지연과 기관지 삽관 지연으로 악영향을 끼친 책임이 크다"고 병원측 과실을 지적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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