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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상 구속 요건의 한계 때문에 케어캠프의 무죄를 선고한다. 오늘은 케어캠프가 집에 돌아가게 됐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다시 법정에 서는 순간 그 때는 집에 가지 못하고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할 것이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기소 된 케어캠프社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정황이 분명한데도 법망 사각지대가 존재해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는 "리베이트를 수령한 병원 진술 등 케어캠프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은 명백하지만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에게 주는 금품이 아닌 의료기관에 주는 금품까지 확대 처벌 할 수 없는 규정때문에 이번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의료기기법 17조 2항은 판매업자가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케어캠프가 병원에 소속된 개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한게 아니라 병원에 금품을 제공했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 케어캠프는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는 조건으로 국내 A 대학병원에 매달 5000만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다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보험금을 상한가로 청구, 실제 구매액과 보험상한가와의 차액을 병원과 나눠가진 혐의도 발각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전 지급이 문제되자 케어캠프는 "A 대학병원에 지급한 5000만원은 창고 임대 및 정보데이터 이용료 명목의 정당한 지출"이라는 내용의 업무제휴 합의서를 소급 재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케어캠프의 제휴합의서 재작성은 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케어캠프가 A 의료기관과의 불법 리베이트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제휴합의서 재작성 한데 대해 증거인멸죄로 검찰 기소됐다면 유죄 선고될 수도 있었다"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케어캠프가 리베이트 통해 불법 수령하는 돈은 국민건강보험금"이라며 "이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로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져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적 미흡함 탓에 무죄를 판결하지만 언젠가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것이며 그 때는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한 죄값을 치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