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혐의 有 법령 無…케어캠프 리베이트 '무죄'
법원 "의사 개인 아닌 병원에 제공한 금품은 처벌 근거 없다"
[ 2013년 05월 14일 19시 48분 ]

"의료기기법 상 구속 요건의 한계 때문에 케어캠프의 무죄를 선고한다. 오늘은 케어캠프가 집에 돌아가게 됐지만 불법 리베이트로 다시 법정에 서는 순간 그 때는 집에 가지 못하고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뤄야할 것이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기소 된 케어캠프社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정황이 분명한데도 법망 사각지대가 존재해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는 "리베이트를 수령한 병원 진술 등 케어캠프의 불법 리베이트 정황은 명백하지만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관 종사자 개인에게 주는 금품이 아닌 의료기관에 주는 금품까지 확대 처벌 할 수 없는 규정때문에 이번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재 의료기기법 17조 2항은 판매업자가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케어캠프가 병원에 소속된 개인에 리베이트를 제공한게 아니라 병원에 금품을 제공했다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구매 대행업체 케어캠프는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하는 조건으로 국내 A 대학병원에 매달 5000만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다수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하고 보험금을 상한가로 청구, 실제 구매액과 보험상한가와의 차액을 병원과 나눠가진 혐의도 발각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전 지급이 문제되자 케어캠프는 "A 대학병원에 지급한 5000만원은 창고 임대 및 정보데이터 이용료 명목의 정당한 지출"이라는 내용의 업무제휴 합의서를 소급 재작성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케어캠프의 제휴합의서 재작성은 증거인멸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며 "케어캠프가 A 의료기관과의 불법 리베이트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제휴합의서 재작성 한데 대해 증거인멸죄로 검찰 기소됐다면 유죄 선고될 수도 있었다"며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케어캠프가 리베이트 통해 불법 수령하는 돈은 국민건강보험금"이라며 "이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로 법적 책임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져야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적 미흡함 탓에 무죄를 판결하지만 언젠가는 이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뤄질 것이며 그 때는 의료기기 리베이트에 대한 죄값을 치뤄야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