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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성추행 의사 '형사처벌+면허정지'
행정법원,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기각
[ 2013년 05월 15일 00시 58분 ]

법원이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성적 수치감을 주는 말과 함께 성추행을 한 의사는 형사처벌은 물론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심준보)는 "환자 성추행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성추행 의사는 이미 검찰 기소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복지부가 지시한 의사 자격정지 행정처분 또한 이행해야한다"고 판시, 성추행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某 원장은 지난 2007년 허벅지 지방분해흡입시술을 받기 위해 의원을 찾은 20대 여성고객에게 흑심을 품고 고의적으로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밤늦은 시간에 진료일정을 잡은 뒤 강제 성추행을 자행했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 기소돼 2008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는 항소에 상고까지 소송을 거듭했지만 모두 기각됐으며 2009년 확정, 판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는 형사처벌이 이뤄진 2009년으로부터 3년 뒤인 2012년 의사 김씨에 "김씨의 환자 성추행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해당 조항에 따라 김씨의 의사면허 자격을 1개월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명령했다.

 

김씨는 복지부 처분에 대해 "강제성추행은 진료 과정에 이뤄졌지만 범죄행위이지 진료행위가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근거로 지시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그는 이 외에도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여성과도 합의한 점 ▲성추행 이후 5년 이상이 지난 점 ▲의료법 제67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점 ▲의사면허가 정지될 경우 지금까지 치료 받아온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점 등을 들어 복지부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성추행의 기회를 얻기위해 진료행위 한 것이라면 이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라며 "간호사들이 퇴근 한 밤늦은 시간에 피해여성을 불러내 진료행위 및 성추행을 한 것은 범죄와는 별도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도 해당한다"고 김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복지부가 수 년간 김씨에 의료법에 따른 비도덕적 진료 조항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조항의 효력·규범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김씨가 주장하는 복지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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