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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를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려는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의 행보가 거침없다. 그는 취임 후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 독립한의약법 제정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의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권 편입을 꼽은 것이다.
한의협은 9일 전문지 기자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추진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2012년도 한방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1조 9320억원)은 전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대비 4.0% 점유 수준”이라며 “09~13년 보장성 확대 계획에 의한 11~13년 기간(총 소요재정: 1조 8380억원) 중 한방 관련 보장성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한의협은 "전반적인 한방 의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필수 치료행위 등의 비급여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가중돼 한방의료 접근성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개선 방안으로 한의협은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방물리요법 보장성 확대 ▲비급여대상 한약(첩약) 조제 시 진찰료 및 검사료 산정불가 개선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증가에 따른 한의계 보장성 강화를 꼽고 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방 건보 보장성 강화 방안 등 진행 중"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보장성 강화는 한의계를 살리면서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한약제제의 경우 수출을 통한 국익 창출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 및 유관 단체와 자주 만나 긴밀하게 협조 중이다. 4대 중증질환 한방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공감을 표하고 실행 방안 마련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독립한의약법 제정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한의협은 3월 20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발의한 독립한의약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한의약법 제정에 힘을 싣기 위해 국회 출입도 잦아지고 있다.
실제 4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가 하면, 독립한의약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의원을 찾아가 설득을 시도하고 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복지위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 해당 의원을 찾아간 바 있다.
사실 한의계의 제도권 편입은 그가 후보시절 내건 가장 주요한 공약 중 하나였다. 김필건 회장은 당선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1950년 내린 한약에 대한 정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만큼 법과 제도에서 소외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에서 언급한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한의계를 제도권에 편입시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의미한다”라고 밝혔었다.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공약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약 실현을 위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기기 사용, 한약 제제 개발 등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독립한의약법 제정이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우선 추진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