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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접종 유인' 등 불법 신고시 사례금
서울시醫, 회원·시민제보 통한 적극 대처…'차량 이송' 등 신고 유도
[ 2013년 05월 19일 18시 51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건강검진, 단체예방접종 유인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해 회원 및 시민들의 제보를 통한 적극 대처에 나선다.
 
19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서울시내과개원의사회 이명희 회장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큰 틀에서 의료시장질서의 확립과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의료시장질서의 확립과 불법사항들에 대한 문제점 인식제고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신고내용은 건강검진자를 대상으로 전화, 문자 또는 우편엽서를 보내 지정한 특정 장소에 모이도록 유인하는 행위, 버스, 봉고 등 차량을 이용해 특정 병·의원으로 이송하는 행위다.

 

아울러 병·의원이 아닌 장소 또는 의사의 진찰 없이 단체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특정단체 등에서 예방접종 가격할인 안내문을 보내는 사례도 해당되며, 제보자에게는 내부심사를 통해 소정의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제보는 서울시의사회에서 일괄 접수하고 신고 사례는 사안별로 분류, 관련기관에 적극 고발조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 서울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 서울시산부인과의사회 · 서울시일반과개원의협의회와 협력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에게도 불법사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임수흠 회장은 “단순히 고발목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전개를 통해 불법 검진과 불법단체 예방접종 근절을 위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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