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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수수 '쌍벌'
법원, 업체대표 징역8월·집유2년-병원 관계자 1000만원 벌금 선고
[ 2013년 05월 19일 20시 00분 ]

자궁경부 촬영 의료기기 임대 계약과 해당 기기 사진 판독 및 질환 검사 대행 서비스를 지속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의료기기업체 대표이사가 배임증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금품을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두 병원의 검사실장과 기획팀장은 각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이정석)는 "병원 관계자에 자사 의료기기의 독점 이용 및 검사대행 의뢰 지속을 목적으로 부정한 청탁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기 공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여성질환 검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앞서 무죄판결을 받은 케어캠프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과는 달리, 의료기기업체가 의료기관에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내 관계자 등 개인에 금품을 제공한 바 그 범죄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 판매∙임대 및 검사대행 서비스 업체 C의 대표이사는 자궁 경부 촬영 의료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검사 대행 서비스 또한 연장 계약하는 조건으로 현금 50만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2010년 3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21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총 244회에 걸쳐 합계 1억2716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기소됐다.

 

A여성병원 검사실장 박모씨와 B여성병원 기획팀장 강모씨는 의료기기 업체 C사로부터 각각 3506만원과 2500만원을 수령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재물을 취득했다. 박씨는 3년 2개월 간 총 40회, 강씨는 1년 6개월 간 27회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료기기업체 C사는 21개 병원에 2년 3개월여 간 총 244회 1억2716만원에 이르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그 규모가 적지 않다"며 "더 나아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해야하므로 C업체 대표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C업체 대표이사는 2010년 경 파견 근무를 이행하던 중 회사 인수합병 상황에서 스스로 회사를 인수, 운영해 나가면서 리베이트 관행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과감히 절연하지 못한 점과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반성하고 과거 형사처벌 전례가 없는 사실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병원 관계자들은 불법 청탁을 수령하고 대가를 수수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사회적 요청에 역행했다"며 "특히 검찰에 기소된 박씨와 강씨는 타 병원 관계자들과 비교해 적지 않은 금품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았다"고 수뢰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리베이트 중 상당수를 병원 직원들의 회식비, 검사실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했고, 해당 병원장들과 동료들이 배임수재를 저지른 관계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모두 초범으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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