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록 계도기간이 부여됐지만, 개정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치과계 모든 관계자들은 의기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올바른 진료 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이하 의기법)을 두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2011년 개정이 확정된 의기법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유예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엄격히 법률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해 놓은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개원가, 간호조무사 등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라고 반발해왔다.
개정안에는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문구가 삽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각 직역 간 마찰이 불거질 조짐이 보였다. 결국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다시 1년 9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김원숙 회장은 “불법 네트워크 치과 문제가 불거지면서 치과계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는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각 직역 간 상생과 실추된 치과계 이미지 상승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의기법 개정안이 마련된 당시를 회상하며,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률 시행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김원숙 회장은 “법률 개정이 아이들 장난처럼 손바닥 뒤집듯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2010년부터 복지부 주최 하에 치협과 수차례 논의를 거친 결과물이 바로 의기법 개정안”이라며 “재검토를 주장하는 일부 치과계의 의견은 논할 가치도 없다”고 못 박았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2월에 또다시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김원숙 회장은 “단순히 보조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범치과계가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정규교육 과정을 받은 치과위생사가 법률에 명시된 업무를 정당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계도기간은 행정처분의 수위가 조절되는 기간이지, 아예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의기법 개정안에 대해 각 직역 간 ‘밥 그릇 싸움’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크게 잘못됐다”며 “계도기간 동안 일선 치과계 진료현장에 올바른 진료체계가 확립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