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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와 한의학계가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그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도 의료일원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나아가지 못했다.
선한의료포럼은 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주관으로 앰배서더호텔에서 제1회 의료일원화 공청회를 주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대한의사협회 조정훈 한방대책특위 위원은 의료일원화에 공감하지만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의학과 한의학은 대등하지 않다. 전세계 의학도가 같은 교과서로 배우고 있는 현대의학은 대체의술인 한방과 다르다. 지금의 의료일원화 논의는 의학과 한의학을 대등한 관계로 보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학은 과학이다. 과학적 기초 안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문과적 타협은 배제해야 한다. 의료일원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시기상조다. 법적·제도적 질서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호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역시 의료일원화 자체에는 부정적이지 않았지만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의료통합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김 대의원은 “한의대 폐지를 전제하는 2원적 1원화 방안은 장기적으로 한방의료를 축소해 일본식으로 한의약을 말사하려는 의도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통합에 앞서 단독한의약법 제정을 통해 한방의료를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의원은 “한의약법 제정이 한방의료 발전의 그 초석이 될 것이다. 한의약법은 공학자들이 개발한 현대진단기기 사용, 한약제제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 증진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케 한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일원화 방안으로, 면허의 급격하고 무리한 통합보다는 일차적으로 임상의들의 직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의원은 “임상의들의 직능이 확대되고 통합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쉽고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장기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취했다. 또한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의료일원화 논의의 원칙이며 이미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고 알렸다.
이 과장은 “정부 내에서도 최소 10년 이상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부터 의료일원화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가진 원칙은 의료일원화가 국민 건강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직능 간 윈윈(Win-Win)하고 사회적 수용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의료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말 보건사회연구원에 기초연구를 맡겨 준비 중이다. 또한 지난 4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통합의료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의료일원화에 대한 정부 논의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