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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에 대해 해당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판매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국노바티스 등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해당 품목은 △코디오반정160/12.5mg △코디오반정80/12.5mg △디오반필름코팅정40mg △디오반필름코팅정80mg △디오반필름코팅정160mg △디오반필름코팅정320mg 등 6개 품목이다.
이 품목들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1개월 간 판매업무가 중단된다.
한편 한국노바티스의 '라미실덤겔(성분명 테르비나핀)'은 판독기로 인식되지 않는 바코드를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