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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근육내 자극치료(IMS)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병ㆍ의원 14곳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 및 형사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이들 의료기관은 IMS가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1회용 바늘을 의료기기에 연결해 급ㆍ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고 광고했다.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겼으며, 의협은 최근 이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201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IMS 광고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IMS 시술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ㆍ의원 4곳은 형사고발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ㆍ의원 10곳은 시정조치(광고내용 삭제) ▲나머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 시정토록 처분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은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IMS는 침(바늘)과 연결해 시술하는 점 때문에 의료와 한방 간 분쟁이 일고 있는 분야다.
한의계에서는 "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 침술행위라"며 대대적인 고소ㆍ고발에 나선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침술과 IMS는 분명히 다른 의료 영역임에도 지속적으로 한의계의 무분별한 고소ㆍ고발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처리결과의 주목할 만 한 점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치 승인된 것처럼 광고해 국민들의 진료병원 선택에 혼란을 일으키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