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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3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인기획실 관리자 한모씨에게는 징역 7년, 서남대 김모 총장과 신경대 송모 총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홍하씨가 교비 등 1000억원대를 횡령하고 이 중 상당액을 학교 교육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 등을 중형 구형 사유로 들었다.
사학 비리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세간의 관심을 받은 이홍하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