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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일·동아 '시동'…CJ·한미·대화 '대기'
복지부, 리베이트 사안 관련 재판 결과 주시
[ 2013년 05월 21일 20시 00분 ]

최근 연일 터졌던 굵직한 리베이트 사건들과 관련, 수수 혐의 의사들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진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건일제약과 동아제약(現 동아쏘시오홀딩스) 리베이트 사건에 있어 이미 관련 수수 혐의자들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대화제약의 경우 아직 사법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서가 넘어오지 않거나 검토 여지가 있어 사전통지서 발송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건일제약은 작년 대법원 유죄 판결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 4월 말 보건복지부 담당부서에 관련 판결문이 넘어왔다.

 

지난해 초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319명과 약사 57명에 대해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문을 발송했던 복지부는 현재 건일제약과 유사 사건인 ‘A’제약사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복지부가 A사 사건 관련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 몇몇에게 2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의사들이 항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결과를 보고 건일제약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A사 관련 행정소송 1심결과가 오는 6~7월에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제약 건이다. 지난 3월 검찰 리베이트 수사 결과 의사 119명을 포함한 124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혹은 벌금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쌍벌제 이전 일로 관측되는 나머지 의사 1300여명 명단 등이 복지부에 통보됐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자 중 의사 18명과 사무장 1명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공판 중에 있는 상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기소자들을 중심으로 몇몇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기소되지 않은 수수혐의자들 중에서도 혐의 인정에 따라 이미 행정처분이 이뤄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향후 나머지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이후 상황에 맞춰 관련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현재 재판 중인 수수혐의자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대화제약의 경우 아직 수수혐의자들에 대한 사전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상태다.

 

CJ제일제당 사건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관련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현재 수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여서 복지부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CJ는 의사 266명에게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의 경우 사법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 의뢰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통지서를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조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알려진 한미약품과 대화제약도 마찬가지다.

 

한미약품 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대화제약 사건은 복지부가 향후 몇몇 사항을 검토한 뒤 수수혐의자들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아직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다. 

 

검찰이 제공업체를 제외한 수수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부가 행정처분 가능자를 직접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약품 사건은 식약처가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의뢰 들어온 것이 없다. 대화제약의 경우 검토를 거쳐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영성기자 ly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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