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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이틀 출근 등 결핵협회 기강 해이
복지부 감사결과, 기강 해이 심각…‘크리스마스 씰’ 무단 판매
[ 2013년 05월 21일 20시 00분 ]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결핵협회의 운영상 문제점이 산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관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21일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의 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복무규정 위반은 물론 기금관리 등 총체적인 문제가 적발됐다.

 

우선 결핵협회 소속 결핵연구원 기관장의 경우 지난해 2월 한 달간 출근일이 이틀 밖에 되지 않는 등 과다한 외부출장으로 역할 수행이 힘든 수준이었다.

 

실제 이 기관장은 국내외 학회 및 행사, 복약감시 등을 이유로 출장을 나가 총 법정근무일(251일) 중 절반에 달하는 121일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연구사업을 위한 환자진료와 행사참석 등을 포함하면 결핵연구원에 출근하지 않은 날이 법정근무일의 68%에 달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허위로 출장신고를 하고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결핵 유병율조사 자료분석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장을 나간 직원이 5명으로 신고돼 있지만 실제 공단 출입기록에는 1명 만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결핵협회는 이들 직원의 허위출장을 승인하거나 출장일수를 부풀리는 등 6명에게 620만원의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회장 등 임원들의 자격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경력 쌓기’, ‘정치활동 기반’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존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현재 결핵협회 회장의 자격기준과 선출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없어 회장 후보가 선거 당일에야 대의원에 의해 추천돼 사전에 자격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말 선임된 15명의 이사 중 2개월 미만의 회원경력자가 11명이나 되는 등 이사 및 대의원 자격기준과 선임절차 미비에 따른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협회는 이처럼 회장이나 임원진 선발기준은 지나치게 관대한 반면 회원자격 관리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일반회원의 경우 회비를 납부한 달로부터 1년 간만 회원자격이 유효하고 미납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원자격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었다.

 

때문에 2001년 4566명이었던 회원수가 2012년에는 3225명으로 29.4%나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핵협회의 대표적 사회공헌 사업인 ‘크리스마스 씰’ 판매에 있어서도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협회가 ‘크리스마스 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용계획과 모금기간, 예정액 등이 포함된 모금계획서를 복지부장관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협회는 모금기간이 끝난 크리스마스 씰에 대해서도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렇게 벌어들인 크리스마스 씰 판매액 9000여 만원을 특별회계에 수입처리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수입, 처리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결핵협회 회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징계, 경고,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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