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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진행했던 신경병증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화이자는 CJ제일제당이 리리카의 제네릭인 '에이가발린'을 통증 치료 용도로 판촉활동을 진행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 상급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CJ제일제당은 에이가발린을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는 “지난해 특허심판원 결과에 이어 리리카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약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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