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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빼돌려 도매회사 망하게 한 직원
서울동부지법 "징역 4년" 선고
[ 2013년 05월 23일 06시 31분 ]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7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 의약품 도매업체의 판매 및 수금 직원이던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거래처인 약국에 납품해야 할 의약품을 멋대로 처분하거나 수금한 돈을 회사에 송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6억9천9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리베이트 관행에 따라 약국에 넘겼다가 반품받은 의약품을 처분한 것일 뿐 횡령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제로 판매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거래처에 공급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의약품을 출고하고는 이를 자신이 아는 다른 도매상에 팔아넘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유흥주점에 투자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씨의 범행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가 폐업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3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7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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