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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8일과 30일 한방요양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신규 개설한 한방병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전라권과 그 외 지역으로 나눠 한방병원의 보험심사팀장 및 진료비청구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한방병원 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한 기관들의 경우 착오 청구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석을 권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현황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주요사업 안내 ▲주요 심사기준 및 사례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