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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특정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요청할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80%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 등을 지정할 수 있게 돼있다.
반면 환자나 그 보호자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으려면 선택진료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그에 따른 추가비용도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실제 2011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소득의 1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20.6%에 해당하며 그 중 26.1%에 해당하는 2조1690억원의 비용이 선택진료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의료법 제46조 7항에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선택진료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는데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선택진료를 택하지 않은 환자나 그 보호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환자에게 최적진료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목적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선택진료가 아닌 나머지 20%의 의사가 모두 바빠 진료를 못보게 될 경우에는 진료 중이지 않은 선택진료 담당의사에게라도 진료를 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문제개선을 위해 발의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