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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없는 부실의대, '퇴출' 명문화
교육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1차 정원몰수·2차 학과폐지
[ 2013년 05월 23일 11시 58분 ]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대학이 실습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총 입학정원 100%까지 모집 정지할 수 있는 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최종적으로는 학과 폐지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부실의대 퇴출을 위한 전초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행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은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 실습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처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실 실습교육 의대를 차단할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의대생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시 1차적으로 해당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 범위 내에서 모집 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2차 위반 시에는 해당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사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에 이어 재입법예고된 것으로,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게 특징이다.

 

당시에는 시정명령 후 1차적으로 의대 정원의 50%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며, 2차 위반 때 학과 폐지가 가능한 수준이었다.

 

실제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반 시 1차에서 총 입학정원 5~50%까지 모집정지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최종 폐지가 가능한 것도 드문 사례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최초 입법예고보다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의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은 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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