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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겸직시켜 요양급여 청구ㆍ수령 위법"
서울행정법원 "수련 중 허용하면 전문의 제도 훼손"
[ 2013년 05월 23일 12시 23분 ]

법원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 중인 의사가 타 의료기관에 겸직하는 동안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후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송우철)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수련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전문의자격 제도 자체를 망가뜨릴 위험성이 있다"며 "전공의 수련을 마치지 않은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 하는 것은 전문의 겸직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모 의원을 운영 중인 원장 김모씨는 출국 등 개인사정으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임용된 의사 문씨를 의원의 근무의사로 추가해 대신 병원 운영을 맡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공의 문씨의 겸직행위는 '전문의 수련 및 가격 인정 규정'에 위배되므로 원장 김씨가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583여만원과 처방을 통해 약국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681여만원에 대해 부당청구라는 내용의 환수 통보를 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김씨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에서 위 부당청구금을 뺀 나머지만을 지급했다.

 

원장 김씨는 건보공단의 환수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김씨는 ▲의료법에는 전공의의 겸직 금지 규정이 없는 점 ▲전공의 문씨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고 수련기간이 불과 10일밖에 남지 않은 점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안내에 따라 문씨를 근무의사로 추가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을 진행한 점 ▲심평원은 의료기관 변경 신고를 별다른 조치 없이 수리한 점 ▲문씨는 의사이므로 무면허 의약품 조제에 해당하지 않는 점 ▲김씨 의원이 1차 의료의 열악한 여건속에서 의료봉사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이유로 "건보공단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전공의로 하여금 타 의원에서 진료하게 한 김씨의 행위는 의료법 하 전공의 자격제도를 위배했다"며 김씨의 주장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수련기간 중인 전공의에게 타 기관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원고의 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를 수령한 것"이라며 "설령 심평원이 잘못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김씨의 위법행위가 정당화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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