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를 두고, 건강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는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정책연구소 설립 이래 최초로 발간된 책자다.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 시절부터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대표적인 의료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공언해왔다.
노인 ‘票心’ 잡기 위해 시작된 임플란트 급여화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인수위는 의료 및 노인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만은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에서는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도입이 연일 논의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난 3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그동안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곤 했다. 정책연구소 역시 이번 자료집에서 “사실상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국민구강건강증진’의 관점이 아닌 노인들의 표를 의식한 노인 복지 공약으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 돌입 ▲열악한 노인구강건강 ▲낮은 치과의료 보장성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는 점이다.
정책연구소는 “치과의료에서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7.1%로 전체 국민 의료비에서 공공 재원의 상대 비중인 55.3%에 비해 크게 낮다”며 “전체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정작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구강건강이 열악한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높은 본인부담금액으로 인해 임플란트 급여화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임플란트 급여화, 틀니 급여화처럼 되서는 안 돼
지금까지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는 2014년 75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보장범위는 어금니 2개로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은 50%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이 상태라면 오히려 중산층 이상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성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나친 본인부담금, 대상자 나이 제한, 어금니만 적용하는 한정급여 등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틀니 급여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도덕적 해이에 의한 재원 증가를 우려한 소극적 · 제한적 보장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시행된 75세 이상 완전틀니 급여화 정책에 따른 소요재정은 고작 190억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예산 3210억원의 6%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 비춰 정책연구소는 구체적인 정책수정 방안으로 “저소득층 노인들도 임플란트 급여화 혜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50%로 책정된 본인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필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에서 제시하듯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 소위 건강세를 도입한다면 가난한 이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임플란트를 해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