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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의대 퇴출법, '관동·서남·울산의대' 정조준
교육부, 부속병원 미확보 의대 평가후 처분 결정…"근본적 해결책 아냐" 우려
[ 2013년 05월 23일 20시 00분 ]

교육부가 서남의대 폐지 추진과 함께 부실의대 정리를 위한 법 개정에 포문을 열었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실습교육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23일 재입법예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이 개정안은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만 해당되는 사항”이라면서 “41개 의과대학 중 관동의대, 서남의대, 울산의대 세 곳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관동의대는 기존 병원과의 계약 종료로 새 협력병원과 손을 잡았으나 추진해 오던 부속병원 설립은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서남의대의 경우 수련병원 지정 취소 등으로 제 기능을 상실했고 울산의대 역시 학교법인 소속 병원이 있으나 부속병원 기준에는 충족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관동의대, 서남의대, 울산의대를 이번 개정안과 연관 있는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는 “해당 세 곳에 대해 평가를 거쳐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며 “평가는 교육부에서 하되 일반 공무원들은 의학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니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의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위반 시 학과 총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폐지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규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에 최소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위탁실습의 기회가 열려있고 별도 평가 과정을 거치는 등 부실의대 정리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법이 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평가를 교육부에서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발상이란 우려다.

 

한 의대 교수는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에 대해 별도 평가를 거치겠다는 것인데 필요 없는 내용”이라며 “부실의대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게 해야 한다. 교육부가 너무 복잡한 셈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의료법에서도 2018년부터 인증평가를 받지 않은 의대의 경우 졸업생의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개정했으며, 세계의학계 역시 2023년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획득하지 않으면 압박을 넘어 상호간 의대생, 의사 활동 자체가 어려워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공식적인 의대 평가기구가 되고자 교육부에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측은 “부속병원이 없는 의대들이 평가 대상이다. 이들을 교육부가 평가해 기준 위반으로 결정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면서도 “의평원 신청 건은 진행 중으로 현재는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일정이 잡힌 것도 아직 없다”고 전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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