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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 불만에 대한 행정처리를 미흡하게 한 것이 원인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국제약 영업부는 지난 3월 21일 '판시딜캡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했다. 그러나 회사는 '자체적인 '불만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동국제약은 소비자 불만 내용을 품질경영부에 통보했어야 한다"며 "품질경영부는 이를 조사하고, 불만처리 보고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경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2호, 2013. 3. 23)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의해 자사의 불만처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