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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립 시지노인전문병원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강제 철거하면서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다.
시지노인전문병원은 지난해 6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노무관리전문가를 영입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으며 107일 간 파업을 겪었던 병원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벽 5시경 병원 측은 지하통로 등의 병원 문을 봉쇄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강제 철거했다.
보건노조는 "이에 앞서 22일 오전에도 여성 지부장 1명이 업무를 보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병원 직원을 포함한 5명의 남자들이 사무실 문짝을 뜯어내고, 소리를 지르며 해머로 벽에 구멍을 내는 위협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갈등은 병원이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며 치매관리예방센터 공사를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 이전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당시 노동조합은 병원이 본 건물 내에 적당한 사무 공간을 제공하면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병원 측은 이전 공간을 노조에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전 공간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10여년 간 의료폐기물 적재창고로 쓰여 각종 세균으로 오염돼 감염의 위협이 있고, 병원 본 건물 밖에 있어 조합원들이 찾아오기도 힘든 좁은 창고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공사 기일까지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병원 측은 이전 공간의 세균 감염이나 오염 위험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노조 사무실 이전을 위해 소독을 마쳤을뿐만 아니라 천장, 바닥, 벽지 등을 리모델링 했다"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병원이 제시한 의료폐기물 창고가 아닌 원내에 적절한 사무 공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와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민·형사상 각종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폭력적인 노사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공사 지연을 빌미로 노동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폭력적으로 철거를 강행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의 해석이다.
반면 병원 측은 "공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노조도 필요성에 동의를 했고, 공사 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음에도 이전을 하지 않아 전체 공사계획에 지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