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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 대한 제도적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경우 처해졌던 벌금형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현행 사무장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와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고 벌금형만 부과하는 경우 심각한 형벌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벌금형을 강화했다.
또 법안에는 사무장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확하게 했다.
현재 의료법 제64조에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무장 고용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유를 찾기 어렵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도 제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여 불필요한 시술 강요 등의 부적법한 의료행위, 보험급여의 부당청구 또는 환자인권침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하게 책정돼 있어 그 위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이익환수조치가 사실상 곤란하여 형사정책적 목적달성에도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근절해 부적법한 의료행위 등으로부터 환자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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