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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재학ㆍ졸업생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 소송 변론이 마무리됐다.
앞서 서남대 의과대학 재학ㆍ졸업생 227명은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른 학점 및 학위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도로 서남대 학교법인 서남학원 측도 교육부가 내린 감사결과통보 처분 모두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공판에서 피고 측은 두 사건이 맞물려 있기에 병합할 것을 주장 했으며, 감사결과 통보 처분 대상이 엄연히 서남대학교이기에 원고 적격 문제를 지적했다.
졸업ㆍ졸업생 227명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도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서남학원이 낸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졌다.
반면 원고 측은 서남학원이 제기한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예상, 별도 진행을 원했고 학점 및 학위를 박탈할 만큼 실습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해 왔다.
24일 진행된 공판에서는 양 측 모두 실체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따질 것이 없다고 판단,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적격성 인정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심 선고는 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