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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환자 수 십명에게 불법 시술을 시행한 승려 및 무면허 의료시술자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한방주사액 제조업자 김모(65)씨와 이를 사들여 난치병 환자에 시술한 승려 홍모(44)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홍씨와 같은 혐의로 이모(58)씨 등 승려 2명을 포함해 무면허 의료시술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마취제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한약재 등으로 만든 주사액 3700여개를 무면허 시술자에게 팔아 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의약 연구실·제조실'을 만들어 두고 화장실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사액을 만들었다.
그는 이 주사액에 산삼과 한약 성분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마취제 일종인 리도카인 성분만 검출됐다.
이 밖에도 그는 중국의 개인 병원에서 약재제조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발급받은 수료증을 내세워 '제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120만원을 받고 20시간 교육한 후 수료증을 내줬다. 2008년에는 자신의 의료법이 '기적의 약침술'이라며 이에 관한 전문 서적을 발간하기도 했다.
경북 안동에 위치한 절의 주지 승려 홍씨 역시 이 책을 보고 김씨를 찾았다.
김씨의 의술을 맹신했던 홍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2010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암,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30여명에게 주사액을 투약해 2억4000만원을 받았다.
홍씨로부터 치료를 받던 난소암 환자 정 모씨는 '내 방식으로 3개월만 치료하면 완치된다'는 홍씨의 말을 믿고 6600만원을 주고 3개월간 주사를 맞았으나 병세가 악화돼 병원 재입원 보름 만에 숨졌다.
실제 주사액의 원가는 1천원이 채 되지 않았지만 홍씨는 한 병에 10만∼20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은 김씨의 '제자'가 수백명이라는 점을 감안,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