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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섞어 심신안정 효과 의약품을 제조해 취업준비생 및 시험생 등에 9년여간 약 7억원어치를 판매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약사는 형사처벌 이행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약사 면허 또한 취소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주혜)는 "약사법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기간과 금액으로 볼 때 죄질이 무겁다"며 "수 년 전 150만원의 벌금형 이후에도 불법제조를 계속했으므로 유죄"라고 판시해 약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약사면허와 한약조제 자격증을 취득∙보유한 약사 장某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주변 고등학교 등에서 시험을 앞두고 긴장, 떨림 등의 증상 완화를 위한 약 조제 문의가 증가하자 불안증세에 효과가 있는 한방약제에 긴장완화에 효과가 높은 전문의약품을 추가 혼합해 한약을 제조했다.
장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약국 내 3평 가량 탕제실에 탕제기 2대, 추출기, 레토르트 포장기 각 1대를 설치한 뒤 한방제와 동광제약의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전문의약품 '인데놀정(성분명 프라놀롤염산염)'을 배합해 일명 '상명탕'을 불법 제조한 것.
장씨는 이렇게 만든 불법 한약을 봉지 당 5000원의 가격을 매겨 수험생, 면접을 앞둔 승무원, 취업준비생 등을 상대로 인터넷∙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고 택배로 약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해 이득을 취했다.
2003년 1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약 9년여간 장씨가 제조∙판매한 불법 한약의 금액은 총 6억9630여만원에 이르렀다. 장씨는 2008년경 약사법위반죄로 150만원의 벌금을 받았지만 불법 제조행위를 멈추지는 않았다.
9년간 지속된 장씨의 불법 제조∙판매 행위를 적발한 검찰은 기소를 통해 형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장씨는 약사, 한약조제자격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국민 건강과 신뢰를 깨뜨렸다"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원심이 내린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장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을 위반해 연 1000만원 이상의 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며 "불법 한약 복용환자들은 손 마비 증상, 정신 몽롱 증상 등 부작용 호소 사례도 있었으므로 형량 적정하다"고 장씨의 항소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