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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여성 의료인, '모성보호시간' 혜택
안행부,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 2013년 05월 28일 11시 48분 ]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 의료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임신공무원의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진료 등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윤종진 안행부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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