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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식약처, 오는 10월까지 일반약 대상 광고 규정 마련
[ 2013년 05월 28일 12시 29분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0월까지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전망이다.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 안영진 약무사무관은 28일 ‘KOREA PHARM 2013 국제의약품전’에서 열린 ‘의약품 정책 설명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은 일반의약품이 대상이다. 현재는 약사법 외 의약품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전문의약품은 대중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마련에서 제외된다.

 

안영진 사무관은 “올 10월까지 심의사례, 행정처분 사례 등을 중심으로 업체가 준수해야할 일반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제약사들에게 광고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간접광고인 PPL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내년 중에 마무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표시사항 ‘요약기재’ 대상이 일반의약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안영진 사무관은 “현재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요약기재’를 일반의약품 50개 품목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슬기기자 ls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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