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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사 수수료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 중 2개 기관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서면심의가 완료됐고, 현재 공식적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술과 다르게 서면심의는 심의 절차 여건상 방청 및 취재는 불가능하다”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끝난 것은 맞으나, 아직 결과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들 2개 기관은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수수료 담합행위 시정명령을 내린 2013년 1월 공정위는 담합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기기술원은 1억3200만원,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5500만원으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했다.
지난 5월 초 분할납부 관련 공정위 심의 결과 의료기기기술원은 납부기한 연장 및 3회 분할납부가 허용됐지만,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의 신청은 기각됐다.
공정위는 “의료기기기술원은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합납부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반면에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절차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서면심의가 완료된 시점부터 1달 이내로 공식적인 결과문이 작성 · 발표될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섣부른 추측은 최대한 자제하고, 공식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전했다.
이번 이의신청 배경과 관련, 의료기기평가연구원 전용선 이사장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예전에 22개 영리업체에서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를 하다 보니 영업전략으로 활용되거나, 판매한 업체가 검사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폐해가 많았다”며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돼 현재의 비영리 전문 검사기관이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전문 검사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검사수수료가 인상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검사수수료는 4개 기관만이 모여 책정한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심지어 의료계 전문지 기자들까지 참여한 자리에서 설정했다”고 하소연했다.
전용선 이사장은 “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결코 담합과 같은 파렴치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자신있게 공언한다”며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추후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