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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허위진단서 사태 예의주시 '복지부'
"사실 확인되면 면허 자격정지 처분 가능"
[ 2013년 05월 28일 20시 00분 ]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가 살인교사 범죄인의 특혜에 일조했다는 논란이 커진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까지 별도의 현지조사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면서도 "행정처분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진단서가 허위 등으로 밝혀지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의료법상 위반 여부를 판단할 뿐 나머지는 혐의는 형법 등을 통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66조에 의하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대략 3개월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허위진단서 여부를 검토하고 징계를 예고한 만큼 정부기관 차원의 현지조사도 가능하다. 세브란스병원 관리·감독은 관할 보건소 담당이다.

 

그러나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복지부 단독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현지조사에 나설 수 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계획은 없는 듯하다. 수사권한이 없는 만큼 우선 사안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며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며 "해당 결과를 보고 검토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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