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공중보건약사 도입 반대-실효성 없다"
"공보의 도입 취지 어긋나-간호사 등 타 직종 간 갈등 유발 우려"
[ 2013년 05월 30일 10시 00분 ]

약사도 의사처럼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근무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일명 ‘공중보건약사’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5일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약학대학에 다니거나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무장교·약무사관후보생 또는 공중보건약사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300명의 군입대 대상 약사들이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30일 “공중보건약사 제도는 공중보건의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980년 도입된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농어촌 등 무의촌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단독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한해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 대한 일차진료 제공이 제도의 도입 취지인 만큼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약사까지 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 개정 실익 부재적 측면에서는 군대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는 약무장교 등이 없어서라기보다 (약사면허를 갖춘) 약제병의 부족 때문이라고 밝혔다.

 

약제병을 늘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취약지역에서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한다고 해서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감소할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협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중보건약사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행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없는 지역이나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의사의 적절한 배치만으로도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 유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 외에도 간호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작업치료사 등의 직역도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약사에 대해서만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직종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형곤 대변인은 “약사들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취업을 기피하는 근원적 대책마련 없이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히려 공중보건의사들이 부적절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배치되지 않도록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공중보건약사·약무장교 도입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