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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강제 작성했어도 리베이트 처벌 정당"
서울행정법원, 병원장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불복소송에 패소 판결
[ 2013년 05월 30일 12시 06분 ]

병원장이 보건당국의 강요에 의해 리베이트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금품 수령 정황이 명백하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병원장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위 사실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복지부를 상대로 의사면허자격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 심평원 등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허위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금품수수가 사실인 이상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의약품 공급량과 사용량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가격이 저렴한 약품을 공급받고 가격이 비싼 약품으로 청구했을 개연성이 의심된다고 판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담당공무원들은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3 곳의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6~8%의 수금할인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병원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유로 병원장에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맞서 병원장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하는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의약품유통 현지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말해 작성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실제 병원장은 복지부 담당공무원에 약품 대금 결제 시 제약사 세 곳으로부터 각각 20%, 15%, 15%의 수금할인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과 동일한 세 곳으로부터 8%, 6%, 6%의 수금할인을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식약청은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세 곳의 제약사에 수금할인을 이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지시했고 제약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조사 과정에서 병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자백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했더라도 그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존재한다"고 판시해 병원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사실 확인서에 명기된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3곳은 불법행위에 따른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해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며 "병원장이 주장하는 허위 사실확인서 강제작성의 사정이 있다하더라도 확인서는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못 박았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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