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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대학병원 암환자-직원 진술 엇갈려
"무차별 폭행 소송 진행 예정" vs "난동 피워 제지 중 경미한 접촉"
[ 2013년 05월 30일 20시 00분 ]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S대학병원 보안팀 직원과 암환자 간 발생했던 쌍방 폭행 사건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으로 종결한 이후에도 양측은 공방전을 거듭하고 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환자 측이 최근 "직원이 암환자를 폭행했음에도 병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측 책임을 다시 물으면서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환자는 유럽 등 해외에서 암치료 일정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환자 폭행사건을 검찰 벌금형만으로 끝내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치료를 마치고 국내 입국 시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폭행사건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은 환자가 병원을 찾아 교수로부터 자신의 췌장암 관련 소견을 들으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환자측은 "사건 당시 관절염치료로 인해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어 거동이 불편한 암환자를 병원 소속 보안팀 직원이 무차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병원 보안팀 직원은 "목발을 짚고 있지도 않았고 폭언과 행패를 부리는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몸싸움이 일었을 뿐"이라고 피력해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양 측은 본지와의 전화통화 및 서면 교류를 통해 각자 정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는 "종양 치료 소견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의 교수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해 항의하자 갑자기 보안팀 직원을 불러 무력을 행사했다"며 "거동이 불편한 암환자를 폭행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진료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짜고짜 담당교수를 만나야 한다며 접수 데스크 앞에서 난동을 부려 제재했을 뿐"이라며 "당시 환자는 몹시 흥분상태로 폭언을 일삼고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멱살잡이를 하는 환자를 밀어내 셔츠 단추가 떨어지고 경미한 상처를 내는 과실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환자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다시 불거진 암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 S대학병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기록되거나 알고있는 바가 전혀 없다"며 "제보를 통해 소식알게 된 만큼 내부적으로 조사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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