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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에 의사국시 제한권 이양 '지지부진'
신청서 접수 3년 째 ‘답답함’ 호소…복지부 “국민이 이해 하겠나” 회의적
[ 2013년 05월 31일 11시 18분 ]

부실의대 정리를 위해 2018년부터 의과대학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졸업생들의 의사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으나 의학계 우려는 여전한 상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아직까지 고등교육법상 평가인증기구 인정기관으로 정식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3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29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의평원 관계자는 “평가인증기구 인정기관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낸지 3년이 지났다”면서 “왜 승인이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사진]

 

 

평가 · 인증기관에 대한 인정기관 지정 제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고등교육의 자율적인 질(質) 관리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정부는 평가ㆍ인증기관의 기본 적격성, 평가ㆍ인증 역량 및 기준과 절차 등 적절성 여부를 심사해 결정한다.

 

이미 2011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필두로 2012년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13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 등이 지정받은 바 있으나 의평원은 3년째 심사 중으로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의평원 관계자는 “2017년 이내에 의평원 평가인증기구 인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복지부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해 가능하도록 의료법 재개정 의사가 있느냐”고 답답함을 표시했다.

 

이른바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며 자율 체제라는 이유로 잇따라 평가를 거부하며 부실 운영을 하는 의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핵심 사안의 후속조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의학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득영 과장은 “의평원에서 평가를 통해 의사국시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겠냐”고 되물으며 “학생, 국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평가인증기구 사안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복지부 역시 TFT를 통해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ㆍ논의해오고 있다.

 

그는 “지금 현행 의평원 제도는 대외적인 소통이 부족하다”면서 “의사결정구조 등 평가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의료법 재개정도 정도는 아니다”고 못 박았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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