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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간호사 국공립의료기관 근무→군복무 대체"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 주요 안건 상정
[ 2013년 05월 31일 16시 22분 ]

남자간호사들이 국공립의료기관 근무를 군복무로 대체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남자간호사회는 최근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국회의원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남자 간호대 학생들 대부분이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기 때문에 입학 후 5~7년 후에 의료기관에 편입하게 된다. 이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간호인력 부족과 대도시 간호사 쏠림현상으로 경영 문제를 겪고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남자 간호대 학생을 활용하자는 것이 남자간호사회 입장이다.

 

매년 공중보건의료인에 종사 가능한 남자 간호대학생 인원 500~1000여명에게 의무복무 3년을 제도화할 경우 신규 간호사대비 1인당 500~800만원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내세웠다.

 

남자간호사회는 "최근 우리사회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공립의료기관의 인력난과 재정난을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간호사회는 "전국 34개 공공의료원 등 국․공립의료기관에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시범 적용시 국공립의료기관의 인적, 재정적 도움과 함께 민간의료기관까지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강애란기자 aer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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