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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현 부속병원 체제 개편 필요"
의평원 학술대회서 제기, "부속병원 유무로 판단 후진적"
[ 2013년 05월 31일 20시 00분 ]

현행 부속병원 제도를 의과대학, 교육병원, 구성원 등을 아우르는 AMC(Academic Medical Center) 개념을 통해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국내 부속병원 제도가 이례적인 모델이며, 부속병원 이외의 위탁교육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지난달 31일 ‘위기의 의대 부속병원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의평원 김영창 전문역량평가단장(순천향의대)은 “현행 법 체계에서 학생교육 병원은 그 중요성에 비춰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임상실습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임상실습병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 임상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부속병원과 교육협력병원으로 나뉜다. 41개 의과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발령돼 근무하고 있는 학생실습 교육병원은 2009년 기준으로 총 94개다.

 

의대 당 평균 2.3개의 학생실습 교육병원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별로 1~8개 등 편차가 존재한다. 이러한 학생실습 교육병원은 학교법인을 비롯 특수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구분된다.

 

의대교육은 현행법령상 대학 부속병원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대학에서는 협력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령은 완벽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부실교육 문제와 더불어 협력병원 교수 지위 사안과 겸직 교원 수 제한 등 갖가지 문제가 표면화됐다.

 

울산의대 송재관 교무부학장은 “의료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만큼 선진시스템으로 가고 있지만 관료적으로는 아직도 부속병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후진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인하의대 송준호 의학교육실장 역시 “부속병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다. 해외에 부속병원을 소개할 때 영어화하기도 난감하다”면서 “AMC 체제로 처음부터 다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법적 정비를 위해서 평가인증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는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영창 단장은 “양질의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관련 규정의 보완과 추가가 필요하다”면서 “의평원에서는 협력병원 지정에 관한 평가인증 기준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MC 개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병원내 교육 전담 대학구조 △병원과 대학 관계 강화 △병원과 대학의 교육에 대한 책임20 공유 △학문적 업적이 포함된 병원 평가 △학생 임상 실습 교육 투자 △총괄기능의 교육센터 △다른 트랙의 교수제도 등을 제언했다.

 

이와 관련, 의평원 안덕선 원장(고려의대)은 “부속병원 제도의 경우 경직되게 대학이 소유해야지만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면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환경이 변화는 것을 보더라도 부속병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김선영기자 ks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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