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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동대학교 의과대학 학부모들이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의대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당국에 항의 방문까지 했지만 큰 소득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달 23일 입법예고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반발, 교육부를 찾아 법령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일명 ‘관동의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의과대학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한 것으로, 의대생 교육의 질이 담보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내용이다.
즉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이 의대생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1차적으로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를 폐지토록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위반행위로 규정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아직 부속병원을 확보하지 못한 관동대학교가 현재처럼 위탁 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란게 이들 학부모의 주장이었다.
때문에 학부모들은 교육부에 부속병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위탁 실습을 인정하지 않도록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학부모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지적한 부속병원 문제가 아닌 실습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가 주무부서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의과대학 부속병원 문제는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정에 명시된 것으로, 담당부서는 대학정책과다.
실제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정 제4조에는 ‘의과대학은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해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한 불이행 대학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학부모들은 대학학사평가과의 문을 두드렸다. 결국 번지수를 잘못 찾은 셈이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는 우선 민원이 제기된 만큼 이 규정을 다루는 대학정책과에 이를 전달했지만 법 개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 관계자는 “관동의대 학부모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며 “정작 원하는 요구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오래된 법을 단기간에 개정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대학학사평가과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은 만큼 검토는 하겠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