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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반복 '제약사'→혁신형 인증 '취소'
복지부, 과징금·행정처분 등 일정 기준 넘으면 제재
[ 2013년 06월 04일 11시 40분 ]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제공해 과징금과 행정처분 횟수가 일정 이상인 제약사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의 정책이 추진된다.

 

다만 신약 개발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의 과징금은 일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을 개정·공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관한 과징금과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이면 인증 심사 시 결격 또는 인증을 취소한다.

 

다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일정 이상 웃돌면 과징금 일부를 경감토록 했다.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약사법) 또는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 시 취소된다. 이는 2010년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만 적용한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을 면제한다. 경미한 행위는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의 경우를 말한다. 

 

과징금 경감 기준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1000억원 미만 기업 7%, 1000억원 이상 기업 5%)을 1.5배 상회하면 25%, 2배 상회 시 50% 감경한다. 글로벌 제약사의 R&D 비율이 평균 15~16%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복지부가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연초 리베이트에 연류된 유력 제약사들의 인증취소가 잇따를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제도 정비를 통해 재인증 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정은영 복지부 제약산업팀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취소기준을 통해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며 "리베이트 척결과 그간의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의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한 것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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