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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행위 노환규 의협회장 '벌금 1000만원'
윤리위, 징계수위 두고 논란 끝 결정…노 회장 "회장직 사퇴 등 거취 고민"
[ 2013년 06월 04일 12시 02분 ]

노환규 회장의 지난 2011년 임시대의원총회 폭력 행사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벌금 1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수긍했다. 아울러 “회장직 사퇴 등 향후 거취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노환규 회장 징계안을 심의, 위반금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 회장은 지난 2011년 12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당시 경만호 회장에게 날계란을 투척하는 등 폭력을 행사,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지난해 3월 의협회장 당선자 신분이던 노 회장에게 윤리위는 ‘회원 권리정지 2년’ 처분을 내렸다. 노 회장은 이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새로운 윤리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1년 넘게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참석한 위원들은 징계 수위를 두고 장시간 논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출석 위원 2/3이상 찬성으로 노 회장의 징계 수위를 위반금 1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노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의협 위한 지혜로운 선택 하겠다”

 

이 같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아직 정식통보는 받지 못했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며 “과거 행동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에게 고민거리를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협 회장이 되기 전에 옳다고 믿었던 행동은 사회적으로 의사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끄러운 일”이라며 “당사자인 전임 경만호 회장이 징계요청을 철회했음에도 불구,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수긍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환규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은 회원의 응원과 지지를 받고 의협회장에 당선됐으나 전임 회장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은 큰 부담였다”며 “임기를 마치지 않고 사퇴, 의사회에 대한 사과를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잔여임기 1년 이전에 사퇴하는 경우 정관에 의해 의협회장을 다시 선출하고, 그렇게 되면 새 집행부가 들어서 의협의 일관성 있는 정책 유지가 힘들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의협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고, 선거를 겪는 수개월간 여러 의료현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위험요소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은 취임 후 2년이 지난 후 적절한 시기에 자진 사퇴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 왔다.
 
노환규 회장은 “중앙윤리위원회는 의협회장으로서의 저의 회무에 지장을 주지 않고서도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내리느라 무척 고심했을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관상으로는 의협회장으로서 회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직 회장이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고서 정상적인 회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무엇이 의협을 위한 일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인지 매우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 하겠다”고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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