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9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논란…복용 환자 실명
1심에서는 제약사 승(勝), 환자측 "항소 계획"
[ 2013년 06월 04일 20시 00분 ]

대중적인 감기해열제 성분으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대두됐다. 최근 감기약 복용 후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실명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국내제약 I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 및 해열 효과가 뛰어나 발열∙통증∙두통∙치통 등의 치료에 쓰이는 대중적인 약제로 기준 함량을 초과하게 되면 간 손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타이레놀 사태의 핵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약제 부작용은 간 손상 뿐만이 아니었다. 감기약을 복용한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에 따른 고열∙발진 등으로 각막손상을 입어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전문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 쉽게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에도 다수 사용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환자 실명 원인은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중 치명적인 증상인 중독성표피괴사융해증(TEN)으로 확인됐다. 이 부작용은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입과 호흡기 등의 점막이 파괴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중독성표피괴사융해증(TEN)의 치사율은 30~40%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SJS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이긴 하나 극히 드물게 발병하는 증상으로 의약품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제약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모호한 판결로 환자 패소를 결정 내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 I제약사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 설명서에 식약처 고시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기했는데도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환자는 이번 의약품 외에도 다량의 약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실명원인인 SJS 증후군이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이라는 자료는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 의약품 복용 이후 환자 고열로 인해 실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라고 단정짓기엔 섣부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품은 문제가 없지만 성분에 대한 희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환자가 의약품 주의사항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 것.

 

하지만 실명 환자측 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는 "총 맞은 피해자는 있는데 총을 쏜 가해자는 없는 격"이라며 "이번 문제 약품은 일반의약품인데 설명서 내용이 일반인 환자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 아닌 것이 실명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재 변호사는 "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물 알러지를 지녔는데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내과 전문의 등에 의하면 국내 보고 사례는 없으나 해외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다른 부작용 사례가 소수 확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이번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며 "국민 누구든 약물 복용 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통해 공론화시켜 해결해야할 부분이지 단편적인 소송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자측은 문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제약I사와 환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추가 처방한 병원 등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이정환기자 junghwanss@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법원 "감기약 먹고 실명, 제약사 책임 없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