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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적인 감기해열제 성분으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대두됐다. 최근 감기약 복용 후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실명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의약품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국내제약 I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 및 해열 효과가 뛰어나 발열∙통증∙두통∙치통 등의 치료에 쓰이는 대중적인 약제로 기준 함량을 초과하게 되면 간 손상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타이레놀 사태의 핵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 약제 부작용은 간 손상 뿐만이 아니었다. 감기약을 복용한 환자가 아세트아미노펜에 따른 고열∙발진 등으로 각막손상을 입어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것이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전문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손 쉽게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에도 다수 사용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환자 실명 원인은 약물 부작용인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중 치명적인 증상인 중독성표피괴사융해증(TEN)으로 확인됐다. 이 부작용은 비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피부가 벗겨지고 입과 호흡기 등의 점막이 파괴돼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중독성표피괴사융해증(TEN)의 치사율은 30~40%에 이른다.
하지만 법원은 "SJS는 약물에 따른 부작용이긴 하나 극히 드물게 발병하는 증상으로 의약품의 매우 예외적인 부작용까지 제약사가 책임질 의무는 없다"는 모호한 판결로 환자 패소를 결정 내린 상황이다.
이와 관련, I제약사 관계자는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 의약품 설명서에 식약처 고시에 따른 주의사항을 명기했는데도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환자는 이번 의약품 외에도 다량의 약제를 복용했기 때문에 실명원인인 SJS 증후군이 아세트아미노펜 때문이라는 자료는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리 의약품 복용 이후 환자 고열로 인해 실명한 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이라고 단정짓기엔 섣부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제품은 문제가 없지만 성분에 대한 희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또 환자가 의약품 주의사항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 것.
하지만 실명 환자측 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는 "총 맞은 피해자는 있는데 총을 쏜 가해자는 없는 격"이라며 "이번 문제 약품은 일반의약품인데 설명서 내용이 일반인 환자 눈높이에 맞는 수준이 아닌 것이 실명의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재 변호사는 "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 등 약물 알러지를 지녔는데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며 "내과 전문의 등에 의하면 국내 보고 사례는 없으나 해외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에 다른 부작용 사례가 소수 확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부작용 피해는 이번 환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라며 "국민 누구든 약물 복용 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통해 공론화시켜 해결해야할 부분이지 단편적인 소송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환자측은 문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제약I사와 환자에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를 추가 처방한 병원 등을 상대로 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