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가입대상은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다. 법인사업장은 대표자 1인만 있어도 가입대상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가입은 물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