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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등 앞두고 가운 미착용 약사 '행정처분'
대전 A약국, 대법원에 위헌·위법명령심사 제청
[ 2013년 06월 05일 16시 37분 ]

약사 가운을 미착용해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약국이 위헌 · 위법규칙 심사를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 서구 소재 A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B씨는 가운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신원 불명의 남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사실이 적발된 B씨는 대전 서구청장으로부터 행정처분(경고)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식사 시간 전후나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위생복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위헌 · 위법명령심사를 해 줄 것을 청구했다. 

 

그는 “이번 행정처분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평등권 침해와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대전 서구청장을 피고로 관련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B씨는 “유사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게는 위생복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약사에게만 강제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소송 진행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대한약사회는 불합리한 약사법령과 행정처분 규정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 약사 위생복 미착용과 전문 · 일반약 구분 진열 미준수 시 시정명령 제도 도입,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조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소송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을 모은다.

김민수기자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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