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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합동단속
복지부, 이달 19일까지 3주간…과태료 등 부과
[ 2013년 06월 06일 15시 30분 ]

면적이 150㎡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관리 여부가 7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대대적으로 단속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청사와 음식점, 호프집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올해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단속 기간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과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 업주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시행의 필요성 등을 홍보키로 했다. TV와 라디오 등 언론매체홍보와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등 옥외광고를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오는 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흡연자에게 건강상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음상준기자 esj1147@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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